남양유업 창업주 손자가 상습적으로 대마를 투약하고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오늘(5일) 남양유업 창업주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 홍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40시간의 약물중독재활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3,510만 원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홍 씨는 지난해 10월 대마를 1차례 판매하고, 액상 대마와 대마초를 소지·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2월에는 전직 경찰청장의 아들 김 모 씨 등 5명에게 16차례 액상 대마를 판매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른 판매자에게 대마 매수를 적극적으로 권해 단순 투약보다 엄벌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범행을 반성하는 측면을 보이는 점, 다른 대마 판매책 검거에 기여하는 등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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