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아침 8시 반 이전 조기등교와 야간자율학습을 놓고 광주 교원단체들과 교육청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교원단체는 교육청이 '강제 금지' 지침을 폐지하면서, 사실상 일선 학교들이 조기등교와 야자를 강제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고우리 기자입니다.
【 기자 】
광주교사노조와 전교조 광주지부가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을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노동청에 고소했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이 두 교원단체와 협의 없이 단체협약에 명시된 지침을 일방적으로 폐지했다는 이유입니다.
그동안 단체협약에 명시된 지침을 통해 야간자율학습이나 조기등교 등을 금지해 왔는데, 새 교육감 들어 광주시교육청이 이 지침을 없앤 겁니다.
교원단체들은 '강제하면 안 된다'는 지침이 사라지자마자 일선 학교에서 야자나 조기등교를 강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김현주 / 전국교직원노조 광주지부장
- "'광주 교육 공동체의 날'이 존재했었는데 그것도 학교 자율적으로 운영하라고 했는데, 막상 학교 자율이 되다 보니 그 시간에 다시 야간자율학습이 생겨나고 방과후학습이 생겨나게 된 거죠"
실제로 광주 지역 인문계 고등학교 10곳 중 4곳이 이번 학기 조기등교나 야간자율학습을 도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은 노조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을 뿐, 노조와 이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했다는 입장입니다.
또, 지침을 통해 자율학습을 금지하는 건 공부하겠다는 학생의 학습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 인터뷰 : 김선성 / 광주광역시교육청 중등특수교육과장
- "희망하지 않는 학생은 절대 강요해서는 안 된다. 만약 그런 학교가 있다면 어떻게 하겠냐, 그렇다면 교육청이 지도를 하겠다"
학생의 학습 선택권을 놓고 교원단체와 교육청 사이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KBC 고우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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