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의 소송을 대리하면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소송을 물거품으로 만든 권경애 변호사가 금전적인 보상을 하겠다는 각서를 남겼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권 변호사는 현재 연락을 받지 않고, 법무법인에도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박 양의 어머니는 "권 변호사에게 사과문을 써달라고 했더니 못 쓴다며 외부에 알리지도 말아 달라고 했다"며 "이를 거절했더니 권 변호사가 3년에 걸쳐 9천만 원을 갚겠다는 한 줄짜리 각서를 썼다"고 전했습니다.
9천만 원은 유족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권 변호사가 임의로 정한 금액이라는 게 유족 측 설명입니다.
박 양의 유족은 권 변호사를 상대로 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패소로 끝난 소송의 상소권을 회복하는 등의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앞서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 피해자의 유족을 대리한 재판에 세 차례나 불출석해 원고 패소시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자인 박 모 양은 중ㆍ고등학교 시절 집단 따돌림을 당했고, 지난 2015년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이에 박 양의 유족 측은 서울시교육청과 학교 법인, 가해 학생들의 부모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1심은 소송에 무대응으로 일관한 가해 학부모 1명에게 5억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패소한 가해 학부모는 박 양의 어머니를 상대로, 박 양 어머니는 1심에서 청구를 기각한 나머지 피고들을 상대로 각각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유족의 법률대리인이었던 권 변호사가 지난해 9월부터 11월 사이 열린 항소심 세 차례 기일 모두 출석하지 않아 유족이 최종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회장 직권으로 권 변호사를 조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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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로그아웃이년 변호사'직'박탈하고 쇠고랑 채워 구속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