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부부와 함께 살던 아파트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불을 지른 50대가 구속됐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지난 1월 3일 새벽 4시쯤 광주 북구 운암동의 한 아파트에서 라이터로 이불에 고의로 불을 질러 함께 살던 친형 부부를 다치게 한 혐의로 50대 남성을 구속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별다른 이유 없이 화가 난다며 범행을 저지른 이 남성은 불을 지른 뒤 친형 부부를 내버려두고 혼자 탈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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