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분신한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지부 간부가 치료를 받던 중 숨졌습니다.
강릉경찰서는 오늘(2일) 오후 1시 10분쯤 강원지부 간부인 50살 양 모 씨가 서울 한강성심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양 씨는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지난 1일 오전 9시 반쯤, 춘천지법 강릉지원 앞에서 몸에 휘발성 물질을 끼얹은 뒤 불을 붙여 분신했습니다.
"죄 없이 정당하게 노조 활동을 했는데 (혐의가) 집시법 위반도 아니고 업무방해 및 공갈이랍니다.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네요"라는 내용의 편지를 남긴 뒤였습니다.
전신화상을 입은 양 씨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실상 회복이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 씨와 건설노조 강원지부 조합원 등 3명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강원 지역 건설 현장에서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현장 간부 급여를 요구하는 등 건설업체들로부터 8천여 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민노총 강원지역본부 등은 이날 강원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과 검찰, 경찰의 노조 탄압이 건설 노동자의 분신을 부추겼다"고 규탄했습니다.
민노총 건설노조 또한 오는 4일 용산 대통령실 근처에서 윤석열 정권을 규탄하는 총력 투쟁 결의대회를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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