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오늘(2일) 한 위원장을 위계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점수 조작에 가담한 심사위원 2명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한 위원장은 2020년 3월 11일 TV조선 반대 활동을 해온 시민단체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선임하고, 다음달 TV조선 평가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TV조선이 일반 재승인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자 한 위원장이 방통위 국장 등에게 강하게 불만을 드러냈고, 이에 부하 직원들이 점수를 조작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TV조선 재승인 유효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부당하게 단축하는 내용의 방통위 심의·의결 안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이와 함께 TV조선 재승인을 둘러싼 의혹이 불거지자 방통위가 '심사위원들의 평가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한 것에 대해서도 허위공문서 작성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양모 전 방송정책국장과 차모 전 운영지원과장에 대해 평가점수 집계 결과를 심사위원장이던 윤모 광주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에게 알려준 혐의 등으로, 윤 교수는 심사위원들에게 점수 수정을 요구한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습니다.
한 위원장에 대해서는 지난 3월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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