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비위, 논문 대필 의혹 등에 휩싸였던 조선대 교수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대학 교직원 채용 과정 중 발전 기금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수사를 이어온 조선대학교 교수 A씨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A교수는 수사 과정에서 연구비 횡령과 논문 대필 등의 의혹을 추가로 받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과 참고인 조사 등 다각도로 수사를 진행했지만, 혐의를 입증할 만한 인적·물적 증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경찰은 A교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같은 학과 B교수가 입시생들을 상대로 금품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B교수에게 업무방해, 배임수재 등 혐의를 적용해 지난해 11월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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