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오늘(25일) 여야 합의로 마련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특별법안이 국회에 발의된지 28일 만이자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한지 24일 만입니다.
법안의 핵심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정부가 경매ㆍ공매 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겁니다.
막판까지 쟁점이었던 피해 보증금 보전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최우선 변제금만큼 최장 10년 동안 무이자 대출을 해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최우선변제금이란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법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근저당 설정 시점이나 전세 계약 횟수와 관계없이 경매나 공매가 이뤄지는 시점의 최우선변제금 대출이 가능하며, 이 범위를 초과하면 정부가 2억 4천만 원까지 1.2~2.1%의 저리로 대출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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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로그아웃나는 조합원 아파트때문억 약1억3천을 손해 본 사람입니다.
6년만에 건설은 됐지만 분담금이 1억이 넘고 아직도 조합원해쳬도 않되고 계속 사업운영비가 나간다고 해요ᆢ정부에 대책이 필요해요 대출을 받고 입주했지만 2금융은행이자 빚에 허덕입ㄴ다. 조합원 아파트도 수사해주고 이자도 감면도 해보느게 소원이네요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