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교사들을 상습적으로 불법 촬영한 고등학생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38단독은 불법 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된 19살 A군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A군은 지난 2021년부터 2년간 광주 광산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교사들의 치마 속 등을 모두 18차례에 걸쳐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군의 범행은 교탁 아래 몰래 설치해 놓은 휴대전화가 발각되면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중 대부분이 A군에 대한 엄벌을 지속해서 탄원하고 있다"며 "공소 사실을 시인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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