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로 40대 노동자가 전남 영암의 대불산단 선박 블록 제조업체가 편법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피해려 꼼수를 부린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오늘(21일)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에 따르면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등을 위해 해당 업체가 근로복지공단에 등록한 기존의 고용 인원은 46명으로 파악됐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유예돼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점을 악용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금속노조는 해당 업체가 생각보다 규모가 큰 업체로 공장 여러 개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실제 고용인원은 신고 인원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속노조는 "중대재해처벌법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직원 수를 나누거나 줄였을 가능성이 있다"며 "미등록 이주노동자나 재하청 노동자 등 다양한 형태로 고용된 노동자들이 상당수 더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직접 고용 직원이 50명 미만이라는 이유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원청은 얼마든지 재하청을 주는 방식으로 인원을 줄여 법망을 피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노동당국에도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고 조사해 달라고 요구해 놓았다"며 "조사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업체의 하청 소속 노동자 A씨는 지난 3일 오전 11시 10분쯤 혼자 중량물 해체 작업을 하던 중 2.2m 높이에서 추락해 숨졌습니다.
A씨의 아버지도 2003년 11월 서울지역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 추락해 숨진 것으로 알려져 주변의 안타까움을 사기도 했습니다.
A씨의 유가족은 지난 19일 원청업체 대표 등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노동당국에 고소하고 하청업체 대표들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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