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자녀의 담임 교사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고, 지속적으로 협박한 것도 모자라 아동학대로 신고까지 한 교육부 사무관이 직위해제됐습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은 교육부의 요청을 받아 11일 오전 논란이 된 사무관 A씨에게 직위해제를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초등교사노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세종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의 담임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습니다.
해당 교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직위 해제 됐지만 지난 5월, 대전지검으로부터 '혐의 없음' 처분을 받고 지난 6월 복직했습니다.
A씨는 자신이 교육부 5급 사무관이라는 지위를 내세워 해당 교사를 인사 조치할 수 있다고 협박하고, 자신의 자녀에게 특별한 대우를 해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가 해당 교사에게 보냈다는 편지에는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해도 다 알아듣는다', '또래와 갈등이 생겼을 때 철저히 편들어달라', '리더 역할을 맡게 되면 자존감이 올라가 학교 적응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 A씨는 지속적으로 생활지도를 간섭하는 민원을 제기했으며 자신이 실제로 자녀의 담임을 교체한 적 있다고 언급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교육부는 조사반을 편성하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교권침해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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