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전 조카를 성폭행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4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22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성폭력 등 혐의로 기소된 40살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전북 전주시와 임실군 자택 등에서 B양을 성폭행 혹은 추행을 7차례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2018년 5∼7월 승용차 안에서 B양의 머리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도 공소장에 담겼습니다.
A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주요한 부분에서 일관된다. 상당한 시간 지나 기억이 일부 희미해지거나 변경되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럽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다른 판결을 내렸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고소는 사건 발생 12년 만인 2018년에 이뤄졌다"며 "그런데 항소심에 출석해 상당 부분 기억이 없다고 진술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12년간 있던 기억이 갑자기 소멸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진술의 일관성, 합리성, 구체성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유죄 인정을 위해 요구되는 증명력을 갖추지 못했다"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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