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신림동 강간살인'의 피의자 최윤종 씨가 군 복무 시설 무장 탈영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5일 언론에 따르면 최윤종은 입대 후 두 달 만인 2015년 2월 혹한기 훈련 도중 소총과 실탄을 소지한 채 탈영했다가 약 2시간 만에 붙잡혔습니다.
그의 탈영 사건을 다룬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최윤종은 지난 2015년 2월 4일 경찰서에 잡혀들어와 "군대 체질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입대 초기부터 군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의 군대 선임에 따르면 최윤종은 혹한기 훈련 당시 화장실에 간다고 하고선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총을 들고 탈영했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강간살인 혐의를 받는 최윤종에게서 '피해 여성의 목 졸랐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최윤종이 범행 전 '너클' '공연음란죄' 등을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한 기록도 파악했습니다.
#탈영#강간살인#신림동#최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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