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놓고 항공정비사 자격증 합격을 청탁한 국토교통부 공무원 2명이 적발돼 파면 등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26일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에 따르면, 항공안전실 소속 A씨는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외부 평가위원에게 "구술평가 없이 합격시켜 달라"고 부정 청탁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공단이 시행한 항공정비사 시험에 응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의 부정한 청탁은 공단이 내부 시험 절차 점검 중 적발돼 감사로 이어졌고, 감사 결과 A씨는 직위 해제된 뒤 징계위원회를 거쳐 파면 처리됐습니다.
A씨는 국토교통부 공무원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계기로 자격시험 전수 조사에 나선 공단은 지난 2021년 3월 항공자격처 소속 B씨가 운항관리사 학과 시험 응시 과정에서 시험절차를 위반한 사실을 적발해 직위 해제했습니다.
B씨 역시 국토교통부 출신으로 전해졌습니다.
공단 측은 지침 개정 등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했고, 항공자격 시험장 주요 시설에는 폐쇄회로(CCTV)TV를 확대 설치하는 한편, 출입기록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단은 A씨를 경찰에 고발해 수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항공정비사#자격시험#국토교통부#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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