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멈춤의 날'을 불법 집단행동으로 규정한 교육당국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광주교육시민연대는 4일 성명을 내고, "교육부가 학교장이 마음대로 재량 휴업을 결정해서도 안 되고, 교사 개인이 연가, 병가 등을 신청하는 것도 모두 강력하게 처벌할 것처럼 으름장을 놓고 있다"며 "광주시교육청도 교육부의 입장을 그대로 전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학교장은 초·중등 교육법에 근거해 '재량'으로 얼마든지 휴업을 결정할 수 있다"며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사들의 열망을 외면하지 말고, 추모 활동을 보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끝으로 서이초 교사의 49재인 9월 4일 거리로 나선 교사들을 향한 지지와 함께 "공교육 전진의 날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함께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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