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감사원을 대상으로 전격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에 대해 표적감사 의혹을 제기하고 고발한데 따른 조치입니다.
공수처는 6일 오전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입니다.
앞서 감사원은 전 전 위원장에 대해 권익위 복무 관련 감사를 진행했지만 감사 결과 사실상 위법부당함이 없다는 의미의 '불문'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후 야당을 중심으로 전임 정권에서 임명된 전 전 위원장을 쫓아내기 위한 무리한 감사라는 비판이 이어졌고, 지난 4월 전 전 위원장은 감사 자체가 위법하다며 최 원장과 유 사무총장 등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및 무고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두 달인 6월에는 "감사원 사무처가 감사 결과 보고서를 사실상 조작하고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며 최 원장 등을 추가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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