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음주운전으로 세 번째 적발된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으로 선처했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정지원 판사는 지난 3월 강원 횡성군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1km 가량 음주운전하다 적발된 40살 씨에 대해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5%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준이었습니다.
A씨는 입건된 뒤 수사 과정에서 지난 2010년과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드러났습니다.
당시 두 차례 모두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01년부터 시작된 음주운전 삼진아웃제(음주운전을 3번 이상 할 경우 더욱 강력한 처벌을 부과하는 제도) 적용 대상이지만 법원은 이례적으로 A씨를 선처했습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비춰 엄하게 다스릴 필요가 있다"면서도 "4명의 자녀를 양육하는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직장에서 면직되고 주취 정도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르면 집행유예 없이 실형에 처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건사고 #음주운전 #음주운전삼진아웃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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