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가 실수로 더 많이 납부한 과태료가 지난해에만 2억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통법규 위반으로 과태료를 납부한 운전자가 이를 깜빡하고 또 납부하는 등 과태료를 과오납한 건수는 지난해 모두 5,123건, 액수로는 2억 6,173만 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021년보다 1,702건(8,304만 원)의 3배 늘어난 규모입니다.
올해 6월까지 집계된 운전자 과태료 과오납은 모두 2,648건(1억 3,548만 원)이었습니다.
과태료는 징수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데, 해당 기간 과오 납부자가 미환급금을 찾아가지 않는다면 국고로 환수 처리됩니다.
최근 3년간 과태료 미환급 건수는 2020년 130건(574만 원), 2021년 180건(849만 원), 지난해 1,112건(5,461만 원) 등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 교통단속 장비 오류로 잘못 부과된 과태료는 252건(2,435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봉민 의원은 "잘못 납부된 과태료가 신속하게 환급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반환 안내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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