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 관계의 남성을 흉기로 찌르고 살해하려던 여성이 피해자의 선처로 죄질에 비해 가벼운 형을 살게 되었습니다.
대전고법 형사1부는 20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41살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2일 낮 12시 반쯤 충남 천안시 서북구의 한 편의점에서 47살 B씨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편의점 내부에 설치된 간이침대에서 자고 있던 B씨는 A씨의 흉기에 눈과 손등, 허벅지 등을 심하게 다쳤습니다.
범행 장소인 편의점은 B씨가 운영하는 곳으로 내연 관계인 A씨도 함께 일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의 음주 문제로 다투던 중 B씨가 A씨의 자녀들에게 외도 사실을 알리겠다고 말하자, A씨는 B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살해할 고의가 없었으며 범행 당시 심신장애로 인해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편의점 진열대에 있던 흉기를 조끼 주머니에 넣어 미리 준비한 점, 피해자가 흉기를 빼앗기 전까지 공격을 멈추지 않은 점 등에 비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해당 사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가 징역 2년 6개월에서 징역 15년까지이지만, 피해자의 처벌 불원을 감경 요소로 적용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왼쪽 눈을 실명하는 등 중대한 상해를 입었으나 피고인을 용서하고 이전 관계로 회복되길 바라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검사도 형이 너무 가벼우며 기각된 보호관찰 명령도 인용돼야 한다며 항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2심은 "피해자는 오른쪽 눈도 봉합 수술을 받는 등 양쪽 눈에 광범위한 감각 상실의 후유증을 겪게 됐다"면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선처를 원하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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