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도 없이 애완견들이 성대 제거 수술을 하다가 수십 마리를 죽게 한 '돌팔이' 수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은 이날 동물보호법과 수의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4월 30일 오전 10시쯤 인천 강화군에 있는 B씨의 개 농장에서 개 58마리의 성대를 제거하고, 이 가운데 30마리를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수의사 면허도 없었지만 B씨 부탁으로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같은 혐의로 A씨를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검찰이 기소한 대로 약식명령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에 불복한 A씨는 지난 3월 31일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검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애완견#성대제거#떼죽음#수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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