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운동부 선수들을 상대로 펜싱 칼로 때리거나 욕설을 한 코치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8살 A씨에 대해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40시간의 아동 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전남의 한 중학교 운동부 코치로 근무하면서 선수들을 펜싱 칼로 때리거나 욕설을 하는 등 모두 19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된 훈육 방법을 버리지 못하고 어린 피해자들을 학대한 점이 인정된다"며 "다만 대부분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사건사고 #중학교 #운동부 #체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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