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집회 신청에 대해 줄줄이 퇴짜를 놓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교통 불편' 등의 이유로 1년간 집회 금지를 통고한 사례가 19건에 이르렀습니다.
27일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10월부터 이달 말까지 이태원 참사 관련 집회에 총 19차례 금지 통고를 내렸습니다.
금지 사유로는 '교통 불편 우려'가 11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복 신고' 등으로 금지 통고가 내려진 경우가 6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 중 경찰은 지난 8월 22일부터 24일 서울시청에서 국회까지 진행된 유가족과 시민단체의 '삼보일배' 행사 마지막 날에도 오후 5시부터 저녁 8시 사이 행진을 제한하며 집회 부분 금지를 통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태원참사#집회#금지#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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