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단속 범칙금을 피하려고 수천만 원 상당의 단속 카메라를 훔쳐 땅에 파묻은 택시기사가 기소됐습니다.
3일 제주지검은 공용물건은닉 혐의로 택시기사 50대 A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12일 오후부터 13일 오전 사이 서귀포시 색달동 한 도로에 설치된 2천500만원 상당의 이동식 과속단속 카메라 1대와 450만원 상당 보조배터리·삼각대 등을 훔쳐 인근 과수원 땅에 파묻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평소 과속에 단속돼 범칙금을 낸 일이 여러번 있었던 A씨가 범칙금 납부를 피하려고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 A씨는 제한속도 기준이 시속 80㎞인 해당 도로에서 시속 100㎞로 운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공용 물건에 대한 훼손 행위를 엄단하고,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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