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소시지 등 가공육을 장기 보존하고 색깔을 내기 위해 주로 쓰이는 '아질산나트륨'이 자살 위해 물건으로 지정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아질산나트륨과 같은 '달리 분류되지 않은 해독제 및 킬레이트제에 의한 중독 효과를 유발하는 물질'을 자살 위해 물건으로 추가 지정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자살 예방법에 따라 '자살 수단으로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자살 수단으로 빈번하게 사용될 위험이 상당한 물건'은 자살 위해 물건으로 지정·관리됩니다.
아질산나트륨은 주로 식육가공품의 보존과 발색 등을 위해 쓰이는 흰색 분말 형태의 첨가물입니다.
최근 호주와 일본 등에서 신종 자살 수단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실제 국내에서도 지난 2018년 3명, 2019년 11명, 2020년 49명, 2021년 46명 등 아질산나트륨 중독으로 인한 자살이 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자살 위해 물건으로 지정된 건 '번개탄' 등 일산화탄소 독성 효과 유발 물질과 '그라목손' 등 제초제 및 살충제·살진균제 독성 효과 유발 물질, '졸피뎀' 등 항뇌전증제와 진정·수면제 및 항파킨슨제에 의한 중독 효과 유발 물질 등 세 가지입니다.
고시 개정으로 아질산나트륨까지 지정되면, 이 물질들을 정보통신망으로 유통한 사람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능해집니다.
이들 약물을 구매하거나 구매 의사를 표현하는 경우에는 경찰, 소방이 위치 파악을 통해 긴급 구조를 할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자살예방정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올해 안에 아질산나트륨의 자살 위해 물건 지정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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