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가습기살균제 제조사가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김모 씨가 가습기살균제 제조사인 옥시레킷벤키저(옥시)와 납품업체인 한빛화학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손해배상의 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7년 11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옥시의 가습기살균제를 이용했으며, 2013년 5월 간질성 폐 질환 등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질병관리본부는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질환 가능성이 낮다며 2014년 3월 3등급 판정을 내렸고, 이에 김 씨는 2015년 2월 옥시와 한빛화학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김 씨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2019년 9월 2심 판결에서는 "피고들이 제조·판매한 이 사건 가습기 살균제에는 설계상 및 표시상의 결함이 존재하고, 그로 인해 원고가 신체에 손상을 입었다"며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제조사와 김 씨 모두 2심 판단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결국 대법원은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양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제조물책임에서의 인과관계 추정, 비특이성 질환의 인과관계 증명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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