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주민들에 흉기를 휘둘러 20여 명의 사상자를 낸 이른바 '안인득 사건'을 둘러싸고, 국가가 피해 유족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4부는 15일 안인득 사건의 피해 유가족인 A씨 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앞서 안 씨는 지난 2019년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살해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최종 확정받았습니다.
A씨 등 유족들은 경찰의 안일한 대응이 참사로 이어졌다며 2021년 10월 국가에 5억 4,000여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정신질환이 있고, 자·타해 위험성이 있다고 의심되는 대상자에 대해 경찰이 행정 입원 등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지만, 적극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안 씨는 2019년 4월 범행을 일으키기 전 6개월여 동안 이웃을 상대로 물건을 던지는 등 이상행동을 보여, 수차례 112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실제 그해 2~3월 안 씨의 이웃 주민은 경찰에 "주민들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으니 안 씨를 격리해 달라"는 등의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매번 "사건을 처리해도 벌금형이 나와 오히려 보복 우려가 있다"며 "웬만하면 참는 게 나을 것 같다"는 다소 소극적인 입장을 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경찰이 행정 입원 신청을 요청해 실제 입원이 이뤄졌다면 적어도 방화·살인을 실행하기는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경찰의 직무상 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사망·상해 간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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