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이틀된 영아를 살해한 뒤 쓰레기봉투에 넣어 길거리에 유기한 30대 친모가 구속됐습니다.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정희선 부장검사)는 신생아 자녀를 살해한 후 유기한 혐의로 30대 친모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친모 A씨는 2017년 2월 낳은 지 이틀 된 자녀를 고의로 죽이고, 길거리에 있던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넣어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올해 초 출생신고 되지 않은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 과정에서, A씨의 행적이 수상하다는 수사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미혼모인 A씨는 6년 전 예상치 못한 임신에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고 경제적 능력도 부족해 자녀를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래전 발생한 사건으로 아기 시신도 사라져 실질적인 증거는 없었지만, 혐의에 대한 자백을 근거로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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