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냄새난다"는 고등학생 딸의 말에 격분해 폭력을 휘두른 50대 아버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는 폭행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6살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17살 딸이 자신에게 "냄새가 나니 방에 들어가라"고 말하자 화가 나 "넌 애비가 X으로 보이냐"며 플라스틱 물병과 대걸레를 던지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하며 "피해자인 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딸과 함께 살고 있는 집에서 당장 나갈 것과 두 달여간 집에 들어가지 말 것, 집에서 100m 이내 접근하지 말 것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1심 판결 이후에도 집에 들어가 자신의 옷과 돈을 가지고 나오거나,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 법원의 명령을 어겼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사건사고 #가정폭력 #부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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