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 등 일반 의약품에서 성분을 추출해 필로폰을 제조ㆍ판매한 일당이 구속기소됐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약 1년 동안 경기 지역의 한 3층 건물 옥탑방에 시설을 설치한 뒤 필로폰 20g을 제조해 투약하고 판매한 혐의로 56살 A씨 등 2명을 구속해 검찰로 넘겼습니다.
나머지 일당 1명에 대해서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감기약 등 일반의약품에도 마약의 원료 성분이 있다는 점을 파악한 뒤 직접 필로폰을 만들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해외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필로폰 제조 방식을 알게 됐으며, 시중에서 일반의약품을 대거 사들인 뒤 직접 제조했습니다.
이들이 제조 작업을 벌인 옥탑방에서는 냉동실에 보관 중인 필로폰 2.1g과 주사기 20개, 감기약 등 일반 의약품 2,460정, 전자저울, 마스크 방독면 등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공범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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