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소부를 없애고 수사 부서를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공수처는 29일 관보에 게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제 일부 개정 규칙안 입법예고’를 통해 수사4부를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수사 1~3부에 더해 사건 수사 등 사무를 맡을 부서를 신설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신 기소 사건의 공소유지(기소 이후 재판에서 유죄를 입증하고 적정 형량을 받아내는 과정)를 맡는 공소부는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공소부 업무 중 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과 형사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사건 관리담당관에게 넘기고, 송무 업무 총괄은 인권수사정책관 등에게 맡긴다는 계획입니다.
공수처는 “인력이 부족한데 수사를 해야 할 사건은 늘어나다 보니 수사의 속도가 느려지는 현실적인 제약이 많았다”며 “기소와 공소유지도 결국 가장 사건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는 (해당 사건) 수사 부서가 하는 게 맞겠다고 판단돼 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수처는 2021년 1월 출범한 이후 ‘수사력 부족’ 논란에 시달려 왔습니다.
최근까지 네 차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습니다.
이번 직제 개편은 공수처가 수사력을 강화하고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해 내놓은 방안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현재 처·차장을 제외한 공수처 검사 22명 중 공소부에 소속된 검사는 3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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