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에게 고백을 했다 차인 뒤 7개월 동안 40차례에 걸쳐 연락을 계속한 경찰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은 직장 동료에게 고백했지만 거절당한 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40차례에 걸쳐 전화와 문자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된 33살 A씨에게 벌금 4백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피해자는 "자꾸 이런 식으로 나를 괴롭히면 외부에 알리고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다"며 "마지막 부탁이자 경고다. 연락하지 마라. 이 메시지도 답장하지 마라"고 전했습니다.
A씨는 "알겠다. 연락할 일 없을 거다. 아는 척도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연락을 끊지 않았고, 계속되는 연락에 피해자는 상관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A씨는 상관에게 구두 경고를 받은 뒤 5개월여 동안 연락을 중단했지만 올해 5월, 다시 연락을 재개했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A씨를 고소했습니다.
법정에서 A씨는 "계속해서 연락한 건 동기로서 관계를 회복하고 싶었기 때문이다"며 "피해자에 대한 이성적 관심에서 비롯된 미련 때문이 아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단순히 동료로서 관계 회복을 위한 것이라면 피고인이 전화와 문자에 '소개팅'을 운운할 필요가 없었을 뿐 아니라 연락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굳이 피해자에게 밝힐 합리적 이유가 없어 보인다"며 "국가공무원인 피고인이 개인 동기에 의해 동료 경찰관을 상대로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에 책임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사고 #스토킹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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