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미투' 운동의 도화선이 됐던 서지현 전 검사가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강제추행과 보복인사로 피해를 보았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21일 서 전 검사가 안 전 국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소멸시효의 기산점, 권리남용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 전 검사는 안 전 국장이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시절 자신을 강제추행하고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승진한 뒤에는 보복 인사를 했다며 2018년 11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 소속 공무원이 고의나 소속 공무원이 고의나 과실로 법령을 위반한 데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도 소송을 냈습니다.
총 청구금액은 1억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서 전 검사가 강제추행 불법행위와 가해자를 인지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3년)가 완성됐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또, 안 전 국장이 재량권을 벗어나 인사안을 작성했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서 전 검사는 2018년 1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2010년 10월 30일 장례식장에서 안 전 검사장에게 성추행당했다"고 폭로하며 성폭력 고발 캠페인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을 촉발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미투 #서지현 #안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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