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업체 건물에 불을 지르려 한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13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박옥희)는 일반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43살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에어컨 판매 및 설치업체 대표인 A씨는 경쟁업자인 B씨의 판매글이 자신의 판매글보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상단에 노출되자 앙심을 품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씨에게 게시글을 내릴 것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사무실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방화하는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사무실 위치를 착각하고 다른 건물 배전반에 불을 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불을 지른 직후 B씨로부터 자신의 사무실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듣고 소변을 봐 불을 껐습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범죄로 미수에 그쳤다고 해도 동기나 방법 측면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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