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시간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소화기 분말을 뿌려 차량 수십 대에 피해를 입힌 중학생들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13살 A군 등 중학생 4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13일 새벽 2시 반쯤 인천시 남동구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차량 30여 대에 소화기 분말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군이 주차된 차량을 향해 소화기 분말을 뿌리자 옆에 있던 친구가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다른 중학생 2명도 범행을 구경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은 모두 중학교 2학년 생으로 형사 미성년자인 만 14세 미만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형사 미성년자는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소년법상 만 10~14세 미만인 촉법소년에 해당해 법원 소년부에 송치되면 감호 위탁,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경찰은 조만간 A군 등을 불러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인천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사건사고 #재물손괴 #소화기 #촉법소년 #형사미성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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