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을 맞아 부모가 운영하는 식당 일을 돕던 의붓딸을 성폭행한 40대 계부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는 지난해 7월 경북 봉화군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20대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9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의 의붓딸은 부산의 한 대학에 다니며 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방학을 맞아 부모가 운영하는 식당을 찾아 일을 돕던 중이었습니다.
A씨는 2022년 1월에도 의붓딸을 강제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힘든 일이 있어 술을 많이 마셔 아내로 오인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내가 딸이다'라며 저항한 점, 피해를 당한 뒤 남자친구와 문자를 주고받은 내용이 진술과 일치하는 점 등으로 미루어 A씨가 주장하는 심신 미약으로 아내를 B씨로 오인했다는 점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A씨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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