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 같다며 흉기로 위협하고 속옷을 자른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특수폭행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과거에도 데이트 폭력 성격의 범죄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4일 새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주택에서 여자친구에게 휴대폰 비밀번호를 요구하고 거절당하자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어 흉기를 들고 자해하겠다며 위협을 하고 여자친구의 속옷을 가위로 자르기도 했습니다.
A씨는 30대인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 같다며 증거를 찾으려고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사고 #연인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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