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립화장장에서 직원 실수로 고인 2명의 유골 가루가 섞여 유가족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설공단 등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인천시 부평구 인천가족공원 안 시립화장장인 승화원에서 고인 2명의 유골 가루가 하나의 유골함에 섞여 들어갔습니다.
당시 화장장 직원은 유골을 가루로 만드는 '분골기'에 이미 1명의 유골 가루가 들어 있는 상태인데도, 이를 덜어내지 않고 다른 1명의 유골을 넣으며 두 명의 유골 가루가 섞이게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고인의 유가족이 당일 예정된 시간에 유골함을 받지 못해 CCTV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유골이 섞인 고인 2명의 유가족은 이번 사고의 책임을 물어 인천시설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천시설공단은 뒤섞인 고인 2명의 유골 가루를 유골함 2개에 임의로 나눠 담았고 화장장 뒤편에 마련된 수목장에 안치한 상태입니다.
인천시설공단 관계자는 "담당 직원이 유골을 분골 한 뒤 덜어냈어야 했는데 깜박하고 실수를 저질렀다"며 "직원을 상대로 감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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