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광주의 임대아파트 곳곳에서 입주민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자가 내지 못한 주택보증보험료를 대신 내거나 계약일을 코앞에 두고 거액의 보증금 인상을 통보받는 등 입주민들의 불안과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임경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광주 북구의 한 임대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 임대보증보험 가입을 서두르라는 지자체의 공문이 붙었습니다.
임대사업자가 지난해 9월부터 내지 못한 임대보증 보험료를 입주민들이 대신 부담해야 할 처집니다.
1년 치 보증 보험료는 백만 원이 넘습니다.
▶ 싱크 : A아파트 입주자 대표
- "당연히 임대인이 갱신해야 할 HUG 보증료도 전혀 부담하지 않아서 입주민이 임대인이 부담해야 될 부분까지 떠맡아 전액 부담해야 될 상황이고..금액으로 하면 대략 120만 원 정도 되고요."
심지어 임대사업자 측이 이사를 가려면 새로운 입주자를 구해야 한다는 부당한 약정까지 끼워 넣어 제때 나갈 수 있을지 불안하기만 합니다.
▶ 싱크 : A아파트 입주자 대표
- "입주해 살다가 전출할 경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놓고 나가라고 돼 있고..실질적으로 거주할 기간을 8년으로 강요하는 내용입니다."
광주 농성동의 또 다른 임대아파트에서도 입주자들은 황당한 일을 겪어야 했습니다.
해당 아파트의 임대 사업자는 계약 갱신을 불과 한 달도 남기지 않고 보증금 약 1천만 원을 올리겠다고 공지했습니다.
한 달도 안 되는 기간에 목돈을 구해야 하는 거주자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임대 사업자는 계약 만료 2개월 전에 변경된 조건을 입주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 싱크 : B아파트 입주자
- "한 달도 남지 않은 시간 동안 1천만 원 가까운 금액을 마련하라는 게 말이 되냐..단체로 내용증명을 보낸 상황이고요.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도 없는 상태이고..갱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인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입니다."
임대사업자 측은 통보 시기를 놓쳤을 뿐이라며 반발하는 세대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2년간 임대보증금을 인상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임대사업자의 횡포로 입주민들에게 쉼터가 돼야 할 보금자리가 오히려 불안과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KBC 임경섭입니다.
#민간임대아파트 #전세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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