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10대 아들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는 지난해 10월 청주시 상당구 자신의 집에서 40대 모친의 온몸을 흉기로 28차례나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15살 A군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A군의 어머니는 외출했다 돌아온 남편에게 발견돼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A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아파트 인근에서 붙잡혔습니다.
당시 A군은 어머니에게 아파트 놀이터 소음 문제 해결해달라고 요구했다 혼이 나자 격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 사건에서 배심원단 9명은 전원 유죄를 평결했습니다.
양형 의견은 징역 15년 1명, 무기징역 8명이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은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유무죄와 형량 평결을 내리는 공개 재판으로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은 모친에게 일방적으로 괴롭힘을 당한 가정폭력 피해자"라며 심신상실과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듣기 싫은 소리를 했다는 이유로 모친을 살해한 중대 범죄"라며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고, 소중한 아내이자 어머니를 잃은 유족은 치유하기 힘든 상처를 입었고, 작은 딸은 보호 시설에 맡겨지는 등 가정이 무너졌다"고 꾸짖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사건 범행과 관련해 아무런 반성과 참회를 하지 않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국민참여재판 제도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해 배심원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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