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송금 의혹으로 재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가 지난해 검찰 조사에서 본인이 했던 자백 취지의 진술은 검찰의 회유와 압박 탓이었다고 법정 진술한 것을 두고 검찰과 설전을 벌였습니다.
26일 수원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 피고인신문에서 이 전 부지사는 "저를 변호하러 온 변호사가 수사 검사 방에 자주 가더라. 검사와 있다가 와서 나에게 '검찰하고 이야기 잘됐다. 검찰 이야기 어느 정도 들어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검사가 "피고인이 '도지사 방북 비용을 쌍방울이 대납했다'고 자백하기 전인 지난해 4∼5월경 검찰 조사에서 스스로 나에게 '김용, 정진상 등 정무라인으로부터 도지사 방북 추진해 달라고 채근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이같이 대응한 것입니다.
이 전 부지사는 "그 변호사가 '쌍방울이 북에 돈을 보내는 상황을 이해하고 있었고, 이재명 지사에게 그런 뉘앙스로 보고했다'는 취지로 가라고 했다"며 "심지어 어느 날은 내 답변 내용을 정리해서 왔다. 이 문제에 대해서 검찰과 상의했다고 하더라"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사는 "지금 마치 변호사랑 검사가 모종의 이야기를 한 것처럼 말하는데, 제가 조사에서 '사실대로 진술하라'고 했지, 있지도 않은 허위 사실을 말하라고 한 적이 단 한 번도 있었느냐. 실체에 대해서 말하라고 하지 않았냐"고 반박했습니다.
검찰과 피고인 간 설전은 재판장이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된 부분이 아니니 이 문제는 여기까지 하자"고 정리하면서 일단락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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