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중인 요양병원에서 의료진을 불법 촬영한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9단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1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입원 중인 광주 한 요양병원에서 33차례에 걸쳐 휴대전화로 옷을 갈아입는 의료진의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같은 병원 여성 화장실에 성적인 목적을 갖고 몰래 침입한 혐의도 받습니다.
A씨는 "용변이 급해 가까운 여성 화장실에 들어갔을 뿐"이라고 항변했지만 재판장은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장은 "범행 방법과 횟수, 촬영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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