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건물 안에 있던 여성을 향해 음란 행위를 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은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51살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새벽 2시 12분쯤 대구의 한 호텔 외부 주차장 의자에 앉아서, 호텔 안에 있던 20대 여성을 통유리 너머로 바라보면서 20분간 음란 행위를 한 혐의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양형 조건을 종합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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