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일도 안 된 신생아를 상습 폭행해 중상해를 입힌 친부모가 징역형을 선고받자 항소했습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모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30대 친부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7년, B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친모의 강도 높은 폭행으로 피해 아동은 비가역적 뇌 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어 중증도 이상의 장애 발생 가능성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1심 판결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 부부는 지난해 갓 태어난 신생아의 가슴과 머리 등을 때려 골절과 뇌출혈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지난해 8~10월 신생아만 집에 남겨 두고 1~3시간 동안 외출하는 등 모두 31차례에 걸쳐 신생아를 집에 홀로 방치한 혐의도 받습니다.
특히 친모인 A씨는 지난해 10월 8일 아기가 물고 있는 젖병을 세게 눌러 피해자의 입술을 터져 피가 나도록 한 것을 비롯해 손바닥 등으로 피해 아이를 여러 차례 때려 의식을 잃고 심정지 상태에 이르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로 인해 아기는 뇌경막하출혈 등 뇌 손상을 입었습니다.
공무원인 아기의 친부 B씨도 아기의 얼굴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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