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공에 흉기를 휘두르며 주민들에게 불안감을 안긴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인천에서 목격되고 있다는 허공에 칼질하는 남자'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목격자 A씨는 "오늘 인천 서구 아파트 단지, 학원가 즐비한 도로에서 허공에 칼질하는 남자가 경찰에 붙잡혔는데 훈방 조치됐다더라. 몇 시간 뒤 저녁에 저기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또 저렇게 칼 휘두르고 있다는 목격담이 나왔다. 이게 맞냐"며 두려움을 호소했습니다.
함께 공개된 영상에는 검은색 티셔츠를 입은 남성이 왼손에는 검은색 장갑을 착용하고 오른손에는 칼을 쥔 채 허공에 휘두르고 있습니다.
영상 속 남성은 마치 특정 인물을 찌르는 연습이라도 하듯 주위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은 채 이 같은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같은 날 오후 2시 10분께 인근에서 A씨를 발견해 지니고 있던 흉기를 압수해 응급 입원 조치했습니다.
폭력행위처벌법 제7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쓰일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체포 당시에는 A씨가 흉기를 휘두르고 있지는 않았다"며 "A씨의 범행 동기는 조사하고 있으며 정신 병력 등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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