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면식도 없는 초등학생을 밀치고 살해하려 한 20대 여성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1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보호관찰 5년과 야간 외출 금지, 피해자 측에 연락 금지, 어린이 보호구역 출입 금지, 정신과 치료 등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울산의 한 학교 인근에서 홀로 걸어가고 있던 초등학교 여학생에게 다가가 1.2m 높이의 도랑 앞에서 갑자기 밀친 뒤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 전 A씨는 편의점에서 흉기도 구입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범행 직후 경찰에 신고해 "부모님께 쫓겨났다. 갈 데가 없다"고 밝힌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향해 자신이 '초등학생을 죽이려고 했다. 잡아가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옷 주머니에 넣어뒀던 흉기를 꺼내 경찰에게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긴급 체포된 A씨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골라 가해행위를 하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를 계획해 실행했다"며 "다만 이번 사건에서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다친 곳이 없어 보이는 점, 초범으로 5개월이 넘는 구금 생활을 통해 깊이 반성한 점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건사고 #초등학생 #살인미수 #집행유예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11-15 11:24
살인죄 집행유예 중 또다시 살인 40대..2심도 징역 25년
2024-11-15 11:15
말다툼 하다 준비한 흉기로 처남 찌른 50대 매형
2024-11-15 11:02
'무료 나눔' 받으러 온 커플, 가구 박살 내고 사라져
2024-11-15 10:56
文 딸 문다혜, 제주 단독주택 불법 숙박업 혐의로 검찰 송치
2024-11-15 06:54
담당 사건 피의자 母에게 성관계 요구한 경찰, 2심서 감형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