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취업을 미끼로 금품을 받아 가로챈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17일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기아자동차에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5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64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3년 피해자에게 "기아차에 아들을 넣어주겠다"고 속여 2차례에 걸쳐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상습 사기 전과가 있는 A씨는 "기아차 인사과에 근무하는 친구가 있다"며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 판사는 "피해 보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피고인은 선고기일에 도망을 갔다"며 판결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기아자동차#취업#미끼#금품갈취#사기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11-15 06:54
담당 사건 피의자 母에게 성관계 요구한 경찰, 2심서 감형
2024-11-14 23:08
'SNS에 마약 자수' 김나정, 필로폰 양성 반응..경찰 조사
2024-11-14 22:55
임플란트 시술 중 장비 목에 걸린 70대..부산서 제주로 이송
2024-11-14 22:18
농로에서 숨진 채 발견된 50대 남녀..여성은 흉기에 찔려
2024-11-14 20:21
음주 단속 피하려다 기찻길 내달린 만취 운전자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