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역 여자 화장실에서 마주친 모르는 여성을 아무런 이유 없이 무차별 폭행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5부는 지난해 10월 29일 부산역 1층 여자 화장실에서 5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10년간 전자장치 부착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당시 A씨는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려 했고, 피해 여성이 이를 막으며 항의하자 피해 여성의 머리채를 잡고 넘어뜨린 뒤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 여성은 두개골이 골절되는 중상을 입고 중태에 빠졌고, 이후 일상이 무너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폭행 사실은 인정하지만 우발적 범행일 뿐,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해 실신시킨 후 현장을 이탈한 것은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이나 위험성을 예견하고도 계속 폭행한 것으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특별한 이유 없이 일반인을 살해하려 한 '묻지 마 범죄'로 엄벌이 필요하며 피해자는 자칫 생명을 잃을 뻔한 중대한 위험에 처했다"고 꼬집었습니다.
다만 "살인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A씨에게 정신 장애가 있고 그러한 증상이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점 등을 적절히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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