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목포의대 설치 특별법은 목포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고, 입학정원은 100명 내외로 교육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 정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국가가 의과대학의 시설·설비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고 특히 지역공공의료과정으로 선발된 학생은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간 전남지역의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보건의료업무에 의무적으로 복무하도록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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