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 노동단체가 화학물질 누출 사고를 낸 여수산단 '세아M&S'에 대한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여수지역 노동계와 환경시민단체 등 4개 단체는 13일 성명을 내고, 지난 7일 세아M&S 이산화황 누출사고는 회사 은폐 시도와 평소 화학물질 사고 대응 행정의 부실함이 가져온 인재"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또 "이산화황은 독성물질이자 유해화학물질로서 사고발생 즉시 15분 안에 지자체와 관리감독기관에 먼저 신고해야 함에도 회사는 4시간동안 사고 은폐를 했다"며 "이로 인해 시민들과 인근 기업의 노동자 4000여 명이 5시간이 넘어서 대피하고, 84명의 노동자가 병원진료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해당 회사는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무리한 공장가동을 시도하다가 이틀 후인 9일 오후에 해당 설비의 화재까지 발생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어 "안전보다 생산을 우선시하는 기업의 태도도 문제"라며 "화학물질 누출 사고를 은폐한 세아M&S대표를 엄벌에 처하고 재발 방지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수시의 부실한 대응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13일 여수시의회 이석주 의원은 시 현안 질문을 통해 "7일 새벽 세아M&S공장의 이산화황 가스누출 사고 직후 바람의 방향과 비 등 날씨에 따라 가스가 여수 시민에게 누출될 수 있었는데 행정당국의 대처가 미흡했다"고 따졌습니다.
이 의원은 "시는 전체 시민들에게 고지를 하지 않았고, 여수산단 사고의 매뉴얼대로 체계적인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판단한다"며 "앞으로 여수산단의 안전 강화와 노동자·시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답변에 나선 김태횡 환경녹지국장은 "세아M&S 사고 발생 3시간 이후에 여수시에 신고가 들어와서 늦었으나 대처는 적극적으로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7일 오전 6시1분쯤 여수국가산단 내 철강원료 제조업체인 세아M&S공장의 에서 이산화황 가스가 40ppm 정도 누출됐습니다.
이산화황 가스에 인체가 노출될 경우 안구나 호흡기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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