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통학차량 운전원들이 '식사시간' 등 명목으로 1시간을 일괄 공제해 시간외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에서 모두 패소했습니다.
광주고법 행정1부는 전남교육청 소속 전·현직 운전직 공무원 129명이 도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유지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전남교육청 운전직 공무원들은 업무 특성상 등·하교 시간 연속 근무로 밥을 먹거나 쉴 수 없어 일괄 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업무가 등·하교 시간에 집중돼 있고, 그 외 시간에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으로 보여 1시간 공제가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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